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가 될까

2023년 02월 23일 by 정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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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출규제 파격완화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가 될까 목차

정부에서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오는 3월 2일부터 부동산 대출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된다는 방침입니다.

 

 

👉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윈원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규제지역내에서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가장 중요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집주인들이 돈을 내줘야 하는데 이때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 완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책담보대출 완화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제부터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재: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에서는 LTV 0%에서 30%로 확대
  • 비규제지역에서의 LTV는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한 완화

 

현재: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이 존재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원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변경: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현재: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의 경우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에서 30%로 확대, 비규제지역 LTV 0%에서 60%로 확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변경: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대출한도 폐지

 

단, LTV와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결국 DSR 완화는 안하는군요.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변경사항: 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책담보대출 대출한도를 현재 6억원까지인것을 폐지하고

 

LTV와 DSR 범위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