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안내

2021년 12월 31일 by 정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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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안내 목차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과 이제막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안내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주택을 매입한 뒤 대학생이나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형 청년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최대 6년동안 거주를 할수가 있어요.

4~50%면 반값아파트라 할만하네요.

 

입주를 하려면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3순위까지 있지만 경쟁이 그리 심하지 않으면 모두 입주가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2,318채 입주자 모집 내년 2월말 입주

수도권은 971가구, 비수도권에는 1,347가구가 대상입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정보와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